스쿨존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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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0.09.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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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S NEWS 캡처)
(사진제공=KBS NEWS 캡처)

[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항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선고받은 39살 A씨는 지난 4월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뒤 지난 1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은 26살 B씨도 항소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넘겨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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