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캐스퍼 취득세 최대 50만 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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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기 의원, ‘캐스퍼 취득세 최대 50만 원 지원 근거 마련’
  • 서상기 기자
  • 승인 2021.1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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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취득세 지원 필요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광주=nbn시사경제] 서상기 기자

김점기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 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11월 26일 제303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인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조례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광주시민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제품인 캐스퍼를 구매 후 납부한 취득세 만큼의 비용을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주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GGM의 생산 차량인 캐스퍼를 기존에 구매 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광주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캐스퍼를 구매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면제 후에도 옵션에 따라 최대 32만원까지 개인 부담액이 발생한다. 광주시민의 경우 광주시(자치구)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개인이 부담한 취득세의 범위내에서 광주상생카드 등으로 지원 받게 된다.

김점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캐스퍼 취득세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어 캐스퍼 차량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과 지역 일자리의 방대한 창출을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sski7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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