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상태바
광명시, 노후경유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 박철희 기자
  • 승인 2021.11.29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단속 제외

[광명=nbn시사경제] 박철희 기자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4개월 간)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운행제한 단속은 관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단속예외 기준을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단일화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 소유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광명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병행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약 90%, 조기폐차 시엔 최고 6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원 정액을 추가지원 한다.

nbnch@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