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 국가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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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 국가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혜원 기자
  • 승인 2021.12.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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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로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국가 지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근거 마련
- 홍정민 의원, “보호종료아동,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한 자립 준비하게 될 것”
사진=홍정민 의원실
사진=홍정민 의원실

[nbn시사경제] 정혜원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2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열여덟 어른’으로 사회에 내몰리는 보호종료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일반 청년 70.4%, 보호종료아동 62.8%)과 높은 실업률(일반 청년 8.9%, 보호종료아동 16.3%)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 대처도 미숙하여 자립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에 달해 심리, 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보호종료아동 역시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일찍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지금껏 제도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ettymisc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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