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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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최태현 기자
  • 승인 2020.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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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변경·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등

[nbn시사경제] 최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12월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용어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행정처분 기준 정비, 조직은행 허가 등 업무 이관 등이다.

인체조직 중 ‘심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막’으로 용어를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유족의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상한액이 낮아 이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한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한다.

아울러, 조직은행의 변경 허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에게 이관하여,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식약처장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불어 인체조직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민께서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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