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송악선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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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송악선언 적용
  • 추현주 기자
  • 승인 2020.11.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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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조건부 통과, 2017년 자본조달능력 미흡 및 해외직접투자 부실
도, 사업승인은 청정과 공존의 원칙 송악선언 기준 적용해 판단, 사업계획서 전면 수정할 것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송악선언 원칙 적용 (사진=투자유치과)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송악선언 원칙 적용 (사진=투자유치과)

[nbn시사경제] 추현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송악선언에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동 357만여㎡(1백만여평)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숙박시설(3,570실)과 상업시설, 회의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짓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1999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지연돼 오다 2015년부터 현재의 사업자가 재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경관, 도시계획, 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쳐 오고 있으나 대부분 절차에서 재검토·수정이 요청되거나 조건부 통과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2020년 7월 31일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는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며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도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2일과 15일에는 송악산 유원지 사업의 후속 실천조치 1, 2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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