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염동열 2심서 징역 3년.. "남은 생 봉사하며 살겠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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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염동열 2심서 징역 3년.. "남은 생 봉사하며 살겠다" 호소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2.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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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염 전 의원은 "교육생 채용은 통상적인 지역 민원이었기에 보좌관에게 먼저 지사하거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후진술을 통해 "채용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살아오는 동안 부족함이 있다면 돌아보겠다. 특권 의식은 없었는지, 교만하거나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고쳐매겠다" 호소했다.

이어 "재판장님과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차갑고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다면 남은 일생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염 전 의원은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를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구속사유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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