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하면 징역5년.. 왜곡 처벌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3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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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방하면 징역5년.. 왜곡 처벌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3법 가결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2.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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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의 법안(5·18왜곡처벌법·5·18 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대상으로, 당초 개정안은 처벌 상한을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양형을 수정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와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각 1년씩 2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희생자·피해자 범위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당시’로 돼 있는 규정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로 확대했다. 특히 개정안은 진상규명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을 추가했다.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0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률은 5·18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 관련 단체는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18년째 숙원사업이던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 설립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명을 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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