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직 상실하나.. 벌금 700만원 21대 첫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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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직 상실하나.. 벌금 700만원 21대 첫 '당선무효형'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2.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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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홍보전화 1200여통을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여성부장 A씨를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직접 고용한 적 없고 회계 담당자를 통해 급여가 지급됐다, 급여 지급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을 통해 급여가 전달됐지만 A씨는 홍석준을 위해 활동한 것이며 결정 권한은 홍석준이 가지고 있었다. A씨가 유급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타인을 통해 지급되게 한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인 홍석준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경제국장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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