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인천시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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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 인천시는 미정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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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6명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 중으로, 시행 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23일 0시가 유력하나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많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관계 기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날 오후 행정명령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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