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된다...빠르면 당일 오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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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된다...빠르면 당일 오후 입금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1.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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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지급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빠르면 오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 지급된다.(사진=내외뉴스통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 지급된다.(사진=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 이성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우선 지급 대상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다.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되고, 작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빠르면 당일 오후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엔 홀수, 12일엔 짝수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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