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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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 이한나 기자
  • 승인 2021.0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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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
"공매도 폐지하자" 는 청원까지...

[서울=nbn시사경제] 이한나 기자

(사진 = YTN뉴스 캡처)
(사진 = YTN뉴스 캡처)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해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세를 고려해 해당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 며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빌려 팔고, 향후 주가 하락시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도한 상승을 보일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진정시키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지나치게 주가하락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공매도의 순기능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완책이 있더라도 신뢰까지 얻기 힘든 상황" 이라며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연장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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