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70세이상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수령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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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70세이상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수령액 감소
  • 이한나 기자
  • 승인 2021.0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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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의 신규가입자 서둘러야
만 60세 이상의 신규가입자는 다음달부터 수령액 증가

[서울=nbn시사경제] 이한나 기자

(사진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 = 한국주택금융공사)

 

2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변경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월지급금 변경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가입자는 원래 받던 연금액 그대로를 지급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을 고려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국가에서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종신까지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보증하기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2월 1일 이후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의 월간 연금 수령액이 다소 줄어든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한 만 80세의 신규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전보다 5만3천980원 약 2.2% 줄어든 239만2천94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60세 신규가입자는 전보다 2만1천920원 늘어난 106만1천570원을 받는다. 

이번 조정으로 연령대별 수령하는 월지급금이 달라진다. 일반주택·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만 69세 기준 저연령자의 월수령액은 다소 증가하지만 고연령자는 소폭 감소된 금액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월 지급금 변동 폭이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만 69세 이상인 분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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