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헬스장, 노래방 등 조건부 영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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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헬스장, 노래방 등 조건부 영업허용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1.0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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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교시설 운영완화
자료=nbn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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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통해 수도권 2.5, 지방 2단계의 거루두기 2주 연장을 발표했다.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방역 수칙의 엄격한 준수를 조건으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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