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기업추방시민운동연대, 까뮤이앤씨의 불법하도급을 주장하며 19일 시위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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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업추방시민운동연대, 까뮤이앤씨의 불법하도급을 주장하며 19일 시위벌여
  • 정혜민 기자
  • 승인 2021.01.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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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의 하도급 갑질의혹을 주장하는 갑질기업추방시민운동연대 (사진=내외뉴스통신)
까뮤이앤씨의 하도급 갑질의혹을 주장하는 갑질기업추방시민운동연대 (사진=내외뉴스통신)

[서울= nbn시사경제] 정혜민 기자
갑질기업추방시민운동연대(이하 시민운동연대)는 19일 여의도 까뮤이앤씨 본사앞에서 까뮤이앤씨가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운동연대는 중견건설사 까뮤이앤씨가 다음 두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 비용을 전가하고 2020년 잦은 태풍과 긴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조(보복조치의 금지)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와 같은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입찰참여를 배제하고 공정위, 검찰 등의 인맥을 과시하며 공공연한 위력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인터뷰 한 결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 추가공사비 하청업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으며 문제제기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배제하여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까뮤이앤씨 관계자는 추가공사가 있을경우 공사비를 추가로 주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인정하고 지급할 수는 없어서 조정해 주었다는 것이며 작년의 장마에 따른 설비임대료도 일정부분 반영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업체를 입찰 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자금난에 처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일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여 하청을 주는데 까뮤입장에서도 공사가 제대로 되게 운영해야하며 까뮤도 어려운 가운데 나름 합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

 까뮤이앤씨를 항의방문한 시민운동연대 관계자들 (사진=내외뉴스통신)
 까뮤이앤씨를 항의방문한 시민운동연대 관계자들 (사진=내외뉴스통신)

또 수십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하는 하청업체 대표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내역이 상호 협의끝에 조정된 금액이 아니고 다툼이 있는 금액이라며 까뮤이앤씨는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건은 시민운동연대의 성명서 발표와 항의시위 언론보도로 표면화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가 되어 지난 15일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리가 열렸고 여기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여 어떤 결론도 나지 않고 추가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각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건설업계의 갑질의혹이 법정이 아닌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고 협력과 신뢰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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