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통행료 부과, 휴게소 전메뉴 포장만.. 대중교통 좌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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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통행료 부과, 휴게소 전메뉴 포장만.. 대중교통 좌석 제한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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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말연초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추세이긴 하나,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설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간편식 메뉴 확대,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편의점 투명 가림막 설치 및 비접촉 결제 유도 등과 고속道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 임시 화장실 확충(506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 우선 판매 및 좌석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한다.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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