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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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시행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2.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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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오는 24일부터 신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nbn시사경제]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10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현장조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gc5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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