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어려운 청년 채용 시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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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운 청년 채용 시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
  • 전혜미 기자
  • 승인 2022.0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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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이자만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30명으로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은 100%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maybe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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