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이자만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30명으로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은 100%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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