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의 양자토론 없다···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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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의 양자토론 없다···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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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nbnDB)
(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nbnDB)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지상파 3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KBS, MBC, SBS 3사는 오는 30일과 31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진행하려 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양자토론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13.17%에 이르는 점, 국민의당이 직전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6.79%를 득표한 정당인 점,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방송토론회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안철수가 이번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될뿐더러, 군소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될 것이라 판단했다.

방송 3사는 “법정 토론회가 오는 2월 21일과 25일, 3월 2일 예정돼 있어 안철수가 이를 통해 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방송 3사가 예고한 법정 토론회의 일시가 대선 2주 이내에 불과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아 "양자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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