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 실형 확정...대법원 "압수과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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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 실형 확정...대법원 "압수과정 문제 없어"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1.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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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
기자들의 취재를 받고 있는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의 모습. (사진=SBS뉴스 유튜브 채널 캡쳐)
기자들의 취재를 받고 있는 전 동양대 교수 정경심의 모습. (사진=SBS뉴스 유튜브 채널 캡쳐)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는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하는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2019년 동양대 조교 김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PC 등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 '전속적인 관리 및 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압수 이후나 민법 등에 따라 PC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주장한다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평가할 수 없으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해당 PC를 사용했거나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생성하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를 구해야 하는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PC는 2019년 9월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며 "당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정 전 교수는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영장 사본을 첨부해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남은 형을 마치고 62세가 되는 2024년에 출소하게 될 예정이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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