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비리 성토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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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비리 성토대회 열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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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 비리 제보 총 27건
입주민 관리비(4대보험, 미지급퇴직금) 배임 협의 발견
심각한 10개 아파트 당장 감사하여 시민 보호해야
▲ 광주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비리 성토대회가 열렸다.(사진=정의당 광주시회 제공)
▲ 광주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비리 성토대회가 열렸다.(사진=정의당 광주시회 제공)

[광주= 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지난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지난달 김영관 구의원의 지적에 따라 시작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성토대회가 열린 가운데 감독기관인 시·구청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의당은 제보자들과 함께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과 광주시·5개 구청의 관리 책임, 잘못된 계약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김영관 의원은 “지난달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4대보험 배임행위를 폭로한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한 달도 안 되어 27건에 이르렀다”라면서 “아파트 위탁관리사업자의 비리와 편법으로 수많은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주거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성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연주 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지금 5개 구청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한 달이 다되어서 뒤늦게 자료요청을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몇 건 받았다는 자치구도 있다”면서 “매년, 매주, 매일 작성하는 회계, 관리운영 자료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비리 제보자들은 “4대보험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을 착복하고, 허위 비교견적서로 공사 입찰서류를 위조하면서 입대위의 민주적인 회의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한 예가 많다”고 주장했다. 계약 전에는 평당 1원에서 3원 정도, 전체 20~60만원 위탁수수료가 전부인 것처럼 주민을 속이지만, 막상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업이윤·일반관리비 등의 있어서는 안 될 수익 항목이 별도 첨부된 것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잘못된 계약관행으로 결국 한 아파트 당 1년에 몇천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갈취해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비리를 개선할 책무와 권한이 있는 광주시 행정이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며 갈등이 심각한 10여 개 아파트라도 신속히 감사를 시행해 시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를 주최한 ‘정의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위’ 김영관 위원장(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은 “광주시청이 자치구에 대상 아파트들부터 감사하도록 권고하고, 이미 밝혀진 4대보험 비리로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배임행위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아파트 거주 시민의 재산을 좀 먹는 위탁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실질적인 감사반을 가동하는 등 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시 단위의 공동주택(아파트)관리지원센터와 구 단위의 공동주택 전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70%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행정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은 올 1월 초부터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와 관련,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의 공익 제보를 접수해왔다. 이후 후속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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