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놓고 "24시간 적용 과도" vs "더 엄격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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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놓고 "24시간 적용 과도" vs "더 엄격히 제한해야"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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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야간 동일한 속도 제한은 과도"
"우회전 구간도 신호를 받도록 개선해야"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스쿨존 제한속도 규제를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등하교 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심야, 휴일까지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7일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고, 인도 등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염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제한속도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염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제한속도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20Km/h 초과에서 40Km/h 이하의 과속은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40km/h 초과에서 60km/h 이하의 과속은 12만 원,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은 16만 원이 부과된다.

규정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적용 시간에 차이가 있어 24시간 적용하는 지역들도 있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심야 시간 및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불편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53)는 "공휴일·야간엔 일부 신호등도 점멸·전환하는 등 교통량을 고려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 동일하게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65)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는 지금처럼 30km로 하면 무난할 것 같다. 다만 하교 후에는 제한속도를 좀 올려주는 식으로 제한속도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스쿨존 단속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부 C씨(48)는 "공휴일·야간에도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속도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27일 현재 참여인원은 1874명을 기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27일 현재 참여인원은 1874명을 기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죽음의 도로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발 살려 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우회전 구간도 신호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개선 ▲학교 앞 위험도로에는 반드시 단속카메라를 설치 ▲스쿨존은 학교장이 별도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인 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교통법 강화를 요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는 77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전체 아동은 12명, 부상 아동은 1569명으로 총 사상자는 1581명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염리 초등학교 앞 스쿨존 지역에서 아동들이 스쿠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 마포구의 염리 초등학교 앞 스쿨존 지역에서 아동들이 스쿠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희정 기자)

이처럼 스쿨존 규제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교통당국은 지난 11일 공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조치를 보다 강화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널목에 신호기가 없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ods050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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