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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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가세요"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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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각 시‧군‧구에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사진=Pixabay
사진=Pixabay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했고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와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가 적용된다. (자료=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수산자원 보호의무와 수산공익직불제 공통의무가 적용된다. (자료=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어업인 단체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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