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환경부장관 실형선고에 "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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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환경부장관 실형선고에 "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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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1심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법정 구속까지 되면서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자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이라며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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