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0세 미만 시민 카페·식당 백신패스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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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0세 미만 시민 카페·식당 백신패스 제외된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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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식당에 붙여있는 방역패스 설명. (사진=이원영 기자)
서울의 한 식당에 붙여있는 방역패스 설명. (사진=이원영 기자)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대구시의 60세 미만 시민은 앞으로 카페·식당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60살 미만에게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부분과 12~18살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부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식당·카페 방역패스와 관련해 "식당·카페는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고 제시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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