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예타 필요시 면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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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예타 필요시 면제' 잠정 합의
  • 이한나 기자
  • 승인 2021.0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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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이한나 기자

(사진=MBC뉴스)
(사진=MBC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며 "예타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가덕도 특별법 세부 조항에 대해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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