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면허 박탈법'에 총파업 예고.. 정총리 "집단행동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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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면허 박탈법'에 총파업 예고.. 정총리 "집단행동시 강력 대처"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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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고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이같은 법안은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던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측은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모두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 차기 회장 출마 후보 6명은 20일 “법사위가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맞서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공공의대 등이 무산된 것에 대한 여당의 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수용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은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에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엄중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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