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협 파업 대비 "간호사들도 백신접종 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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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협 파업 대비 "간호사들도 백신접종 할 수 있게 해야"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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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은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긴급할 시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
이재명 지사, 의협 파업에 대비 국회에 건의 "긴급한 경우 간호사들이 경미한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재명 지사, 의협 파업에 대비 국회에 건의 "긴급한 경우 간호사들이 경미한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접종 거부 등 파업을 예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다"며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는 국회의원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한다며 '백신 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 건의' 제목으로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파업이 현실화 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히며 긴급한 경우 간호사들의 임시 의료행위 허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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