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소송.. 심문서 방통위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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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소송.. 심문서 방통위와 공방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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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한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방통위와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MBN 측은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의 처분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BN 측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6개월간 1200억원 상당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널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 시청자의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광고수익 등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 예정만으로 지금 MBN의 프로그램 편성을 확정할 수 없다"며 "방송 여부가 불확실해 잔금 지급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런 문제는 외주제작사, 광고대행사 계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MBN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 560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방통위 측은 이날 MBN 측의 주장에 대해 "3950억원(납입자본금)은 스스로 충족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저희가 세운 유일한 조건인 '출자약속 지켜라' 하는 걸 어긴 것이고, 이걸 못 지키니 여러 불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법성이 해소됐다는데 556억원을 소각했을 뿐, 최초의 3950억원 약속은 못 지켰다"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돼 있다.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걸 초래한 근본 원인은 신청인의 기본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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