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당시 "허위 브리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박영수 전 특검, 이규철 당시 특검팀 대변인, 특검팀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기자회견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최 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해당 태블릿PC와 최씨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최씨는 평소에 L자 잠금패턴을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4팀에 몸담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 씨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튿날 해당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 씨의 휴대전화와 같은 모양으로 설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잠금 패턴 외에도 이메일 계정의 주소가 최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점, 태블릿의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인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태블릿PC 소유자를 최 씨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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