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시작됐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며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 28일 이틀간이다.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2004년 6월 2일 출생자를 포함한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나이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 가능하다.
이번 6·1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인당 기본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7개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단 제주도는 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의 5장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1표가 추가돼 8표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인천 계양구을, 대구 수성구을,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구 제주시을 선거구로 모두 7곳이다.
투표용지의 장수가 많아지면서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투표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투표한다.
khs61812@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