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발주사업 정산 시 추가 과업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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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발주사업 정산 시 추가 과업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해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5.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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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정에서 발주기관 요청으로 다량의 설계업무 추가, 추가 설계비 정산하는 것이 맞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다량의 설계업무가 추가됐다면 추가된 설계비를 반영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발주기관인 지자체의 요청으로 다량의 설계업무가 추가됐는데 이를 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A시는 주민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2017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1년 3월 사업부지가 ‘신도시 사업’에 포함돼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되자 10월 용역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후 처음 계약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 중단시점까지 완료된 작업 결과물에 대해 준공 정산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인 A시의 추가 과업 요구로 2차 설계를 해 기본·실시설계 비용이 증가했고, 계약 당시 예정돼 있지 않던 공공디자인 심의가 추가됐는데도 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추가 반영해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의 요청으로 대지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증가, 층별 세부용도 추가, 추정 공사비의 증액 등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이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본·실시설계 비용의 산출이 추정 공사비에 연동해 건축설계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추가 과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정산금액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사항 이외에 추가 과업이 수행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원칙이 공공부문에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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