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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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5.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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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사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사진=SBS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해외 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PCR과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만 12~17세의 경우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후면 격리가 면제되지만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엔 3차 접종받아야 격리 면제가 인정된다.

이어 6월 1일부터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 차 신속항원검사(RAT)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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