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명절 전후로 이혼 접수건수가 많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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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명절 전후로 이혼 접수건수가 많아진다고?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2.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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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내외뉴스통신TV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의 진행자 임경숙 변호사가 <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라는 책을 펴냈다. 임 변호사는 수 개의 일간지에 몇 년 동안 꾸준히 기고한 글을 모아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쯤은 맞닥뜨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부터 상속 분쟁, 이혼 및 양육 문제, 저작권과 명예훼손까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법한 사례들이 모아져 있다. 변호사인 저자가 필드에서 뛰며 접한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다루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임경숙 변호사의 칼럼으로 <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를  연재한다.

명절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월별 이혼 접수 건수’가 명절이 있는 달과 그 다음 달에 평균보다 약 15%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담소를 나누는 민족 대명절의 어두운 이면이라 볼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추수감사절이나 새해와 밀접한 11월, 1월 전후의 이혼율이 높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대체 명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웃지 못할 통계가 나오는 것일까?

올해 설 명절 연휴가 길다. 연휴가 짧게는 5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휴가를 내면 9일이나 되는 긴 연휴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긴 연휴를 대환영할 것이다. 짧은 2월의 3분의 1을 휴가로 보내고 월급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긴 연휴에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바로 명절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다. 명절증후군이란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속병이 생기거나 울화가 치밀거나, 손목이나 허리, 무릎 관절 등이 아프게 되는 것도 이 증후군 중 하나이다. 그들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지옥일 것이다. 

긴 연휴이니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는 친인척들도 많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 명절 음식 준비하랴, 많은 식구들 삼시 세끼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 하랴, 집으로 인사 오는 손님들 대접하랴, 일이 참 많고 쉴 틈이 없다. 대부분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의 몫이 된다. 그러나 남편들도 명절증후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명절이 시작하기도 전에 본가와 처가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 것인가와 양쪽 집안에 드리는 선물과 용돈을 두고 아내와의 신경전을 벌인다. 추석에 본가에 먼저 갔으니 설에는 친정부터 가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니냐, 아내가 명절 음식 준비로 바쁘니 남편도 같이 주방에 앉아서 전이라도 부쳐라, 왜 아내만 고생을 해야 하느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남편은 할 말이 없다. 남편은 운전을 오래 해서 힘드니 좀 쉬겠다고 하면 아내도 ‘당신만 힘드냐 같이 타고 오는 나도 힘들다’라고 반박한다. 말싸움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급기야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명절증후군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다더라!” 등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도 듣게 된다. 그래도 명절증후군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사람은 명절 기간 내내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들이다. 명절이 끝나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보면 남편보다는 아내 분들의 불평과 하소연이 더 많다. 이처럼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명절증후군! 이제는 예방하고 슬기롭게 비켜가는 것은 어떨까?

먼저, 남편은 가사노동을 분담하기 바란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알아서 해 주겠지. 내가 고생하는 것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말을 안 하면 잘 모른다. 남편은 단순하게 ‘내 아내는 워낙 일을 잘하니 잘하겠거니. 내 아내는 씩씩해서 힘이 안 드나 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음식 장만을 같이 하자고 요구하며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막상 역할 분담을 하면 남편도 ‘나도 전 부치는 것에 소질이 있나보다!’라며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며 뿌듯해 하기도 한다.

둘째, 긴 연휴의 마지막은 푹 쉬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을 하도록 하자. 여행도 좋고, 쇼핑도 좋고, 부부가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운전을 많이 하고, 가사노동을 많이 해서 뭉친 근육이나 피로를 따뜻한 온천욕으로 푸는 것도 좋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바로 부부간의 대화이다. 단 대화가 상대방 가족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으로 번지게 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 서로 “힘들었다. 고생했다. 애썼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설사 싸우게 되더라도 “이혼하자”와 같은 극단적인 말은 삼가는 게 좋다. 
명절증후군이란 일방에게만 일이 편중되는 경우 생긴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고 중간 중간 쉬게 해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명절증후군이 비켜 갈 것
이다.  

 

임경숙 변호사
임경숙 변호사

[필자 소개] 임경숙 변호사
임경숙 변호사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억울한 의뢰인을 대변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좋은 결과를 내는 변호사, 크고 작은 소송에서 힘든 과정을 견디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 이기는 변호사, 법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면서도 의뢰인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변호사. 
이러한 임경숙 변호사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바로 ‘어렵고 복잡한 법률을 쉽게 알려주는’ 변호사다. 법이란 워낙 방대하고 수많은 사례가 존재하며, 어렵고 복잡하기까지 하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이 어려워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의뢰인들을 본 임경숙 변호사는 생활 법률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것이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임경숙 변호사가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의 산물이자 내공서 그 자체이다. 임경숙 변호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상담심리와 인공지능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디지털시대에도 편리하고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필수 지식은 단연코 ‘법률 지식’이라고 말하는 임경숙 변호사는 수 개의 일간지에 몇 년 동안 꾸준히 기고한 글을 모아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서 ‘알기 쉬운 생활 법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은 내외뉴스통신 홈페이지와 유투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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