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세무사 시험...내년부터 일반인·경력자 별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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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세무사 시험...내년부터 일반인·경력자 별도 선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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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돼 일반 응시자와 비교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MBC News 캡처)
세무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MBC News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특혜 논란’을 빚어온 세무사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일반응시자와 세무공무원 출신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통합해 선발하던 방식에서 별도 선발로 바뀐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최소 합격 인원인 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 배정된다.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 합격선 점수를 충족하면 최소 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으로 단순히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력자 면제 과목이 어려워질수록 경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여서 앞으로는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 해소를 위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합격선 점수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 넘는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세법학은 난도가 높은 과목이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법학 1·2부 시험 면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의 수임 제한 제도도 개정된다. 공직 퇴임 세무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에 대해 수임 제한을 적용받는데 그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수임이 제한되는 사무의 범위 역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조세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 세무조사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규제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된다.

개정 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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