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 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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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 입법화 필요"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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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교수 (사진=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윤영호 교수 (사진=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국민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안락사는 회복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해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이고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가 30.8%로 가장 많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어긋나지 않음'(3.1%) 순으로 답했다.

반대 이유는 ‘생명 존중’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85.9%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반영했다. 광의의 웰다잉이란 협의의 웰다잉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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