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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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5.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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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피해액 전월 대비 20% 이상씩 증가
보이스피싱 포스터(출처 : 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포스터(출처 : 경남경찰청)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지난 4월 한 달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2497건 발생하며 전월 대비 무려 20% 급증했다. 피해액도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4월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2118건과 2006명으로 3월 대비 각각 24%, 16%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증가는 낮은 경계심과 치밀해지는 범죄수법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나는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는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기술까지 동원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수법으로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통화기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 있다. 이 수법은 실제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통화 연결음을 사용하고, 정상번호로 표시하는 가짜화면까지 띄운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하는 사기 범죄가 많았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 수준이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문자 발송업체 및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금 갖다 달라는 것은 100% 전화금융사기,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지원금) 투자 안내 메시지는 100% 전화금융사기,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 것, 신분증 등 사진 파일을 요구할 경우 100% 전화금융사기 등 예방 10계명을 공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금·계좌이체 요구는 100% 전화금융사기며,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 설치·검사를 꼭 해야 한다"며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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