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 성착취' 김영준,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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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 성착취' 김영준,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년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5.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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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직 성 인식·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평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의자 김영준(사진출처 : 'MBC' 유튜브 영상캡쳐)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의자 김영준(사진출처 : 'MBC' 유튜브 영상캡쳐)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영준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내린 1,480만 원 추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범행하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징역형 이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알몸 영상을 녹화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들고, 2020년부터는 성 착취물 8개와 불법촬영물 1천 8백 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검거 당시 김 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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