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수청 '속도조절' 주문에 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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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수청 '속도조절' 주문에 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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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관련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답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기 전 수사·기소권 분리를 성급히 추진할 경우 수사 역량이 후퇴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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