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소리바다', 20년 만에 상장폐지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태바
추억의 '소리바다', 20년 만에 상장폐지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0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상장 폐지 예정이었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까지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소리바다 로고(출처 : 소리바다)
소리바다 로고(출처 : 소리바다)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2000년대 P2P 음악파일 공유 업체였던 '소리바다'가 결국 상장 20년 만에 상장폐지를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하면서 3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일인 15일 전까지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소리바다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때를 놓쳐 처분하지 못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소리바다[053110]는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작년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리바다는 지난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재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5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로 처음 국내에 등장했으며,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2007년 합법적인 서비스로 탈바꿈해 명맥을 이어왔다.

2009년엔 애플과 음원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 최신곡을 아이튠즈에 서비스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고, 12월 출시된 소리바다 아이폰 앱은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사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SKT의 ‘플로’, KT의 ‘지니뮤직’)에 밀리면서 점차 하락세를 걸었다. 2000년대를 함께 지내온 경쟁사 ‘벅스뮤직’과 ‘멜론’이 각각 NHN과 카카오의 품에 안기며 신사업 확장에 나선 것과 상반댄 모습이었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내며 마지막 안간힘을 내봤지만 결국 상장폐지를 피하지 1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주권 매매거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khs61812@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