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첫 ‘집회 금지’…평산마을 주민 정신적고통 호소
상태바
文 사저 앞 첫 ‘집회 금지’…평산마을 주민 정신적고통 호소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0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산마을 마을회관(사진출처 : 채널A 유튜브 화면캡쳐)
평산마을 마을회관(사진출처 : 채널A 유튜브 화면캡쳐)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양산경찰서는 3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평산마을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보는 했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백회는 지난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는데 신고된 장소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등이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에 갈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백회는 평산 마을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여러 단체 중 하나로,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13곳 중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를 금지했다.

평산마을 주민 55명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고,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평산마을에서는 매일 보수 성향 단체 등의 집회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 앞에서 시위 중인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khs61812@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