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소비자, 웹툰·음악·OTT 서비스 이용료 3000억원 추가 부담
상태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소비자, 웹툰·음악·OTT 서비스 이용료 3000억원 추가 부담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6.2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News 캡처
사진=JTBC News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국내 콘텐츠 이용자들이 연간 3000억 원의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원 서비스 가입자는 연간 2300억 원, 네이버 및 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자는 690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를 미도입한 앱들을 자사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했다. 인앱결제는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를 구글이 가진다.

이에 콘텐츠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15~20% 인상했다. 멜론은 기존 1만 900원에서 14.7%(1만 2500원) 올렸다.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웹툰·웹소설 이용 요금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했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글의 점유율이 워낙 크고 여러 앱 마켓에 입점하는 것에 대한 앱 개발사들의 운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