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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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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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YTN 뉴스 캡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YT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 임대인은 작년 12월 20일~올해 말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뜻한다. 현재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1년으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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