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주택을 첫 구매하는 실수요자도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차등을 뒀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애 첫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청년층 및 일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연소득 및 주택가격 제한없이 200만 원 한도로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취득세 경감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고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했다. 이를 충족하면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100% 감면,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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