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험난...노동계 "19% 인상 필요" vs 경총 "이해할 수 없다"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험난...노동계 "19% 인상 필요" vs 경총 "이해할 수 없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6.2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TVCHOSUN 뉴스 
사진=TVCHOSUN 뉴스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18.9% 오른 액수다. 경영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근거로 고물가 등 경제 상황과 이전 정부별 임기 첫해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 첫해 물가상승률은 5.4%로 이명박정부 4.7%, 노무현정부 3.5%, 문재인정부 1.9%, 박근혜정부 1.3%보다 높다.

경영계는 이날 노동계가 발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류기정 전무는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의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이 분석하는 주요 지표는 ▲기업의 지불능력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등이다.

경총은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된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