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302명...매달 건보료는 3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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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원 넘는 직장가입자 3302명...매달 건보료는 352만원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6.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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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후 여의도공원을 산책하는 직장인들 (사진=유튜브 캡처)
점심식사 후 여의도공원을 산책하는 직장인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매달 월급에서 제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1억 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3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매달 건보료만 352만여 원(본인 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에 붙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 2018년 2516명을 비롯해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2021년 3302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건강보험의 경우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일정 상한 금액만큼만 낸다. 

직장인의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보수월액은 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이다. 또한 그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적용된다.

이 같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 2018년 619만 3140원, 2019년 636만 5520원을 거쳐 2020년 664만 4340원, 2021년 704만 7900원으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25만 9200원이 올라 730만 7100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9924만 90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853만 7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961만 5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 273만 9067원(보험료율 6.86%) 등으로 1억 원 안팎에 달한다. 

또한 올해 상한액을 월급으로 따지면 1억 453만 6481원(보험료율 6.99%)에 이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월급 1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 6570원, 2019년 318만 2760원, 2020년 332만 2170원, 2021년 352만 3950원이다. 

올해는 월 365만 3550원으로 본인 부담 기준 건보료가 작년보다 월 12만 9600원 올랐다.

여러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몸담은 직장마다 1억 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회사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기에 매달 내는 건보료는 더 많아지게 된다.

한편 이런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2021년 기준으로 이들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 명의 0.017%에 불과하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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