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행안부,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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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협 "행안부,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려 해"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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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 필요하면 외부의 민주적 장치 필요"
-"인사 번복은 '경찰 길들이기'…하수인 전락"
전국 시도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전국 시도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자 전국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이용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민주화 이후 사라진 ‘경찰국’의 부활이며 과거 독재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다”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외압의 도구로 이용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 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통제를 시도하는 행태는 경찰법 등 법률 취지를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권의 비대화에 따라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권력이 아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 권력이 실제로 비대해 통제가 필요해도,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내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창민 일산동부경찰서 직협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동일체고, 검찰 출신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경찰 출신이 행안부 장관을 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신설되면 행안부 장관, 경찰국 국장, 그 밑에 경찰청장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최근 논란이 된 경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지난 21일 경찰 치안감 내정자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행안부 자문위원회에서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낸 당일 저녁 벌어져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낳았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저녁 7시에 인사가 나오고 9시에 도경찰청장에 부임하라고 했다”며 “이임식도 없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길들이기 아닌가”라며 “경찰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31년 전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선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창민 일산동부경찰서 직협 대표는 "원칙적으로 인사는 경찰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인사가 났다면 그 직원은 중징계다"며 "경찰이 먼저 밖으로 인사안을 표출하고 그다음에 바뀌어서 다시 나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협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합의체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 재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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