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탄력 운용 발표에 노동계 "주52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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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탄력 운용 발표에 노동계 "주52시간제 취지에 맞지 않아"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6.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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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시초문" 정부의 공식 입장 아냐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출처 : JTBC 유튜브 화면 캡처)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출처 : JTBC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인 '주52시간제'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완화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지난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선언한 것으로 1950년대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근로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월 단위의 '총량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한국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6개월 단위로, 프랑스는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 평균을 맞추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존 주52시간 근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시간을 '월 48시간' 기준으로 판단해, 일이 많을 경우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며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주 52시간 이상 근로 허가) 건수가 2020년 4204건, 지난해 6477건으로 늘어난 것에 보고,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192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 달 48시간에 달하는 추가 근로시간을 1, 2주 안에 모두 밀어넣는 등의 무제한 근로 행태는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등 보호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과거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했으나,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 노동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미국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어제 브리핑에서 발표한 새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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