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총기규제 논의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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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총기규제 논의에 ‘찬물’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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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각 23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및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유튜브 캡처)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각 23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및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각 23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및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결정됐다.

외신들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여론이 대체로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이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은 지난 12일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모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다”며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도 이번 판결이 “매우 충격적이다”며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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