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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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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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하고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유튜브 캡처)
법무부가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하고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법무부가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쟁점연구TF를 꾸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TF 팀장을 맡았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데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인 5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 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의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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